경안천 수변구역 3.728㎢ 해제 성과… 주민 재산권 강화

 

용인특례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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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의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해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의 결과다.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이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해제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해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며,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경안천 일대의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의 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첩된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설명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해제된 수변구역을 포함시키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철저한 오염 관리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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